베이어레프코리아(Beijer Ref Korea)는 정부의 HFCs 감축 규제 발표에 대응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HFCs 감축에 따른 한국형 냉매 전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냉동·공조 산업의 냉매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키갈리 개정서(Kigali Amendment)를 기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국내 냉매 규제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3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냉매 선택과 설비 전략의 필요성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어레프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냉동·공조 산업에서도 고 GWP 냉매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HFCs 사용 제품의 물질 전환 일정을 공고하며 단계적인 냉매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전환 일정에 따르면 고정식 공조 분야는 냉방능력에 따라 2028년과 2030년부터 GWP 750 이상 냉매 사용이 제한되며 고정식 냉동·냉장 설비 분야에서는 2030년부터 GWP 150 이상 냉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변화가 단순한 냉매 교체를 넘어 설비 설계 변경, 안전 기준 대응, 인증 절차, 납기 문제, 장기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고객에게 요구하고 있는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고 분석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현재 설치하는 설비가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설비 투자와 기술 선택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동·냉장 분야 R455A·CO₂ 검토…공조는 R32·R454B 전환
베이어레프코리아 보고서는 냉동·냉장 설비 분야가 공조 분야에 비해 대체 냉매 선택지가 제한적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규제 발표에 따라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R404A, R507A 등 고 GWP 냉매는 2030년 이후 신규 설비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으로 대체 냉매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GWP가1인 CO₂ 냉동 시스템이 중·대형 냉동 분야에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투자비와 제도적 지원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ESG 경영 요구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CO₂ 냉매 적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화학 냉매 분야에서는 글로벌 압축기·부품 제조사와 냉매 제조사들이 GWP 150 미만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 냉매로 A2L 등급의 R455A와 R454C를 주요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두 냉매는 ASHRAE 기준에서는 모두 A2L(약가연성) 냉매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3RT 이하 소형 장비를 제외하면 이에 대응하는 약가연성 분류 기준이 없어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으로만 구분되는 구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내 기준에서 비가연성으로 분류되는 R455A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국내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에서 폭발하한계(LFL)가 10% 이하이거나 폭발범위(UFL-LFL)가 20% 이상인 가스를 가연성 가스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R455A는 LFL 11.8%, UFL 12.9%로 비가연성 가스로 분류되는 반면 R454C는 LFL 7% 미만, UFL 15% 이상으로 가연성 가스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공조 분야의 경우 설비 용량에 따라 2028년과 2030년부터 GWP 750 미만 냉매 사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미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32와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R454B가 주요 대체 냉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R32와 R454B 모두 기존 R410A 시스템에 단순 대체(Drop-in)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냉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냉동공조저널 성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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